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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사내은행의 계좌에 저금 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어서 직접 신청하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노조의 단체교섭 시 사측이 사내은행을 통해 강제 저금한 사항이 법 위반이.. - 질문 사내은행의 계좌에 저금 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어서 직접 신청하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노조의 단체교섭 시 사측이 사내은행을 통해 강제 저금한 사항이 법 위반이라고 하여 원금 상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예치한 적금도 이에 해당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근로자의 자발적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8. 1.
직급정년제의 경우는 정년연장법 시행 이후 자동폐기가 되는건가요, 유효한가요 - 질문 직급정년제의 경우는 정년연장법 시행 이후 자동폐기가 되는건가요, 유효한가요 - 답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60세로 법정화한 이상, 그 시행 이후에는 직급정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직급정년에 의한 퇴직조치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임금을 가불해주었는데, 이를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임금을 가불해주었는데, 이를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 답변 임금의 가불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고 임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하는 임금가불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전차금 상계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 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99두10889, 2001.02.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허락받아 아무 문제 없이 겸직을 하던 중에 사업주가 더 이상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겸직을 금지할 수 있나요? - 질문 허락받아 아무 문제 없이 겸직을 하던 중에 사업주가 더 이상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겸직을 금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15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행정법원 2001구7465, 2001. 07.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회사에 취업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에 취업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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