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관계 변동115

원기업에서는 퇴직한 상태인데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소속한 근로자인가요? - 질문 원기업에서는 퇴직한 상태인데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소속한 근로자인가요? - 답변 전적 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 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원기업과의 퇴직 절차 없이 전적 기업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되나요? - 질문 원기업과의 퇴직 절차 없이 전적 기업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되나요? - 답변 원기업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전적 기업에서의 채용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적 기업으로의 채용을 위해서는 원기업과의 퇴직 절차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 질문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 답변 기업분할 이후 현행 근참법에 의거 각 법인별로 설치ㆍ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합니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인 회사에 채용되어 일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기간이 종.. - 질문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인 회사에 채용되어 일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리업체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계속 근로할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나,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2023. 6. 21.
영업양도 시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가 양도기업의 규정보다 양수기업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어느 쪽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가 양도기업의 규정보다 양수기업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어느 쪽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95다41659,1995.12.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영업양도 시 양수기업의 양수인과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양수기업의 양수인과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기때문에 양수인과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