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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부당한 전적 명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있나요. - 질문 부당한 전적 명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었기에 부당한 인사명령을 했다 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아서 장기간 무단 결근하였는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가요. - 질문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아서 장기간 무단 결근하였는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가요. - 답변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대법 95다10778, 1995.08.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외지의 사업소로 전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전직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외지의 사업소로 전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전직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원고 은행의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일일 활동내용 보고, 실적관리, 실적평가, 면담기록부 작성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상 조치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장소, 임금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 조절을 위하여 인사권자인 사.. 2023. 8. 4.
전출제도는 근로자파견제도와 유사한데,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전출제도는 근로자파견제도와 유사한데,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전출의 경우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행해지는데 반해, 근로자파견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으로 행해집니다. 또한 전출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근로자 파견제도는 동의가 아닌 고지만 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지침으로 계열사간 전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가능한가요. - 질문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지침으로 계열사간 전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가능한가요. - 답변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 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 2023. 8. 4.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을 해온 관행을 포괄적 동의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을 해온 관행을 포괄적 동의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 92다11695, 1993.0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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