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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영업양도 그 자체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 그 자체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93다33173, 1994.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기업간 단순 자산매매인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기업간 단순 자산매매인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2023. 8. 5.
경영상의 악화로 행한 영업양도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경영상의 악화로 행한 영업양도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피고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콘도를 매각하게 됐고, 해고 이전에 신규직원을 다소 채용하기는 했으나, 매각을 전후하여 노조나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나 간담회를 갖고 해고될 인원이 최소화 되도록 했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콘도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 2023. 8. 5.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서 퇴사 한 후 양수기업으로 입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서 퇴사 한 후 양수기업으로 입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2011다45217, 2012.05.10)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8. 5.
지난 달 부서내의 동료의 실수로 인한 사안에 관하여 언쟁을 하였으나, 이번 주 회식 자리에서 서로 폭언과 손찌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사측은 당사자 모두에게 전직을 .. - 질문 지난 달 부서내의 동료의 실수로 인한 사안에 관하여 언쟁을 하였으나, 이번 주 회식 자리에서 서로 폭언과 손찌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사측은 당사자 모두에게 전직을 통보하였는데, 동료의 실수로 부서내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 이유로 시작 되었음에도 전직이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0두20447, 2013.0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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