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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누8098,1332.2.13)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즉시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즉시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9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위법 아닌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위법 아닌가요. - 답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재 98헌마310, 1999.09.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8. 22.
교회 목사의 아래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질문 교회 목사의 아래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춘천지법 2012구합2090, 2013.04.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8. 22.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가족수당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됩니까? - 질문 가족수당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됩니까? -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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