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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근로기준법을 사업주가 아닌 자가 위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을 사업주가 아닌 자가 위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5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출사산휴가가 적용 되나요 - 질문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출사산휴가가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4인이하 사업장에서 당사자간에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4인이하 사업장에서 당사자간에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근기법 제23조 제1하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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