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
- 질문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납품업체는 업체의 규모, 매출 등에 따라 농협 직원과 협의한 임금을 매장관리인들에 지급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고, 농협 직원들이 매장관리인들의 채용,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의 지정, 보수액의 결정,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해고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근로관계의 핵심적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매장관리인들은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 등을 행하고, 납품업체의 업무와 무관한 직거래 장터에..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