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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대형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주60시간을 초과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대형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주60시간을 초과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접객업인 음식점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저희 회사는 야근 시 야근 교통비와 식대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야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근 교통비와 식대가 연장근로 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저희 회사는 야근 시 야근 교통비와 식대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야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근 교통비와 식대가 연장근로 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근 교통비와 식대는 실비 성격의 복리후생으로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2. 8. 19.
아파트 경비원으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위탁관리업체가 바뀐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아파트 경비원으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위탁관리업체가 바뀐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770, 2004. 9. 8.).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8. 13.
임원의 수행기사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 외에 대기시간도 연장근로로 봐야하나요? - 질문 임원의 수행기사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 외에 대기시간도 연장근로로 봐야하나요? - 답변 임원의 수행기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수당없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휴게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택배 기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택배 기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택배 업무는 출장과 유사한데,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8. 9.
비행기 기장으로서 운항을 마치고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비행기 기장으로서 운항을 마치고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기 운행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이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77, 2001. 1.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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