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406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특정 직종이나 근로형태에 속하는 자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대상으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자가 됩니다(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임금의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장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임금의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장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연장근로를 폐지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질문 연장근로를 폐지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이 사적행위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요양 0509-90, 1996. 2.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사회복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사회복지 서비스업(87)에 해당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87)은 다시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으로 나뉘어지며,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운영업(87210)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에 해당하며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 복지시설운영업(87111), 노인양로 복지시설운영업(87112), 신체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운영업(87121), 정신질환.. 2022. 9. 2.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나요? - 질문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지만(근기68207-2855, 2000.9.19), 법원은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 2005.9.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