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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질문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 총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되고,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1주일간의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질문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나머지 직원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나머지 직원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 재난관리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 퇴사에 따른 업무량 증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8. 27.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의 상한선이 48시간 또는 52시간인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상한선(60시간 또는 62시간)도 같이 올라가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의 상한선이 48시간 또는 52시간인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상한선(60시간 또는 62시간)도 같이 올라가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은 1일 16시간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고 있어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 2022. 8. 27.
시업 시간 전 단체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시업 시간 전 단체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14835, 1988. 9.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응급연장근로의 대휴명령시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응급연장근로의 대휴명령시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대휴명령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로 즉 사후승인이 부적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휴명령을 할 수 있는데, 대휴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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