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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이사 트럭 운전수인데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산업재해대상인가요? - 질문 이사 트럭 운전수인데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산업재해대상인가요? - 답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운영자가 인부들에게 근무 장소를 지시하고 인부들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운영자의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인부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불러 사용하지 않고 일용직 인부들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달에 15일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수기에 이삿짐 센터에 일이 없어 한가할 때에는 다른 이삿짐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다른 이삿짐 센터의 일을 하였더라도 트럭 운전수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2023. 3. 13.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의 경우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질문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의 경우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판매대리인은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회사가 업무의 내용이 정한다거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사정,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지도 않는 사정,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도 있는 사정, 지급받는 보수도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는 사정,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판매대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2023. 3. 13.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가요. - 질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가요. - 답변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액수를 급여로 받고, 시간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에서 지정한 강의실, 강의 시간표에 따라 강의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인사,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실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 - 질문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병원 진료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병원경영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 - 질문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작업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고 고정적으로 작업장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특별한 지나, 감독이 없고, 고정 급여도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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