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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는 계약기간이나 출,퇴근시간,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고용계약에는 임금(보수)지급약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질문 고용계약에는 임금(보수)지급약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답변 임금(보수)지급약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보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보수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사용종속관계는 언제 인정되나요? - 질문 사용종속관계는 언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2023. 3. 1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고 월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고 월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측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 2023. 3. 13.
수영장 버스 기사인데, 제 버스이지만 명의만 수영장 주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근로자인가요? - 질문 수영장 버스 기사인데, 제 버스이지만 명의만 수영장 주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수영장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사정,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정, 수영장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정,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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