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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53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 답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동종업무 여부는 ①업무의 종류 및 내용②당해 업무의 수행방법③작업의 조건④업무의 난이도⑤상호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9 2012.03.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안전감시단이 파견법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등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건축현장에서의 시설물 설치 등 현장의 업무와 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파견법상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이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11.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1. 11.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가요? - 질문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가요? - 답변 파견법에 해당하는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원, 하청 관계의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 명령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차별개선과-700 2008.12.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부터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제공의 사실관계여부를 파악하여 '근로자 파견'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당직요원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2009.06.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수급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층(공간)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심리 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들도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나요? - 질문 수급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층(공간)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심리 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들도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따라서 '심리상담실'이 설치된 공간이나 전화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 사실만..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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