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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53

파견법 제2조제2항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 업'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파견법 제2조제2항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 업'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업으로 행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면 인정됩니다.(고용평등청잭과-701 2010.10.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회사에서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하여 당사 심리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하여 당사 심리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상담실 운영은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 형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03.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근로자 1인당 적용되는 것인가요? - 질문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근로자 1인당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제9조)및 파견법(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해당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사,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 시정을 명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명령은 다수인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효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해당 차별 시정명령을 얻어낸 각 근로자별로 판단할 사안이며, 이에 따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각 근.. 2022. 10. 25.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 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0-2호)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직업분류상 '초등학교 보조교사(코드번호25121: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교과목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 강사'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별개선과-463 2009.03.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2. 10. 1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개월로 연장하여 최대 6월까지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개월로 연장하여 최대 6월까지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개선과-1076 2008.07.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10. 12.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제 6조의제1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며 제2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거나, 파견기간 위반(2년 초과사용)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정규직대책팀-2828 2007.07.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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