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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53

파견사업주가 파견비를 공제할때 파견법에 정해진 공제비율은 얼마인가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파견비를 공제할때 파견법에 정해진 공제비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법 제 26조제2항,제3항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고 이경우 파견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A교육청이 비영리 재단법인 B에 초등돌봄강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파견법에 위반되나요? - 질문 A교육청이 비영리 재단법인 B에 초등돌봄강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파견법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① '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 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고용평등정책과-1109 2010.11.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이외의 활동에 수급인근로자를 참여토록 적극 독려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 - 질문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이외의 활동에 수급인근로자를 참여토록 적극 독려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 ,업무지시, 감독 및 작업배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급인의 정당한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조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고용차별개선과-2270-2012.10.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있나요? - 질문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의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파견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정직원으로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합병되는 사정으로 다시 파견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파견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정직원으로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합병되는 사정으로 다시 파견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법률상 합병은 상법 제235조에 의해서 회사가 합병시에는 근로자파견계약도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파견기간은 합병전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시작한 시점에서 산정되어야 하고 합병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 2년을 넘게 파견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별개선과-373 2009.0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9. 9.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등(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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