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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53

파견근로자가 오후 11시30분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 8시30분에 퇴근하는 경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오후 늦게라도 출근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가 오후 11시30분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 8시30분에 퇴근하는 경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오후 늦게라도 출근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해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을 받은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안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동원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동원훈련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며, 근로자도 동원훈련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차별개선과-297 2008.04.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8. 30.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질문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통상적으로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중에서 공제할수 있는 비율, 항목등을 별도로 법정화 하고 있는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당해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개선과-297 2008.04.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등(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1년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일시,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1년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일시,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해당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원청은 관리, 영업부분만 관장하고 생산은 하도급으로 운영하면 적법도급인가요? - 질문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원청은 관리, 영업부분만 관장하고 생산은 하도급으로 운영하면 적법도급인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졍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된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혼재 근무'란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혼재근무 그자체가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 2022. 7. 22.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공장내 시설 일체는 원청의 소유이고 하청은 인적재산만을 가지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를 파견근로.. - 질문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공장내 시설 일체는 원청의 소유이고 하청은 인적재산만을 가지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된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관리부분은 원청에서 수행하고 생산만을 하도급 주는 경우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 해당여부를 판단할..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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