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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34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인데,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하나요 - 질문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인데,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하나요 - 답변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의 사용종속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의뢰, 업무종사에 대한 낙ㆍ부의 자유의 유무,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의 유무(근로시간,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것,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업무용 시설기구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2. 7. 20.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원칙이 모두 적용 되나요 - 질문 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원칙이 모두 적용 되나요 - 답변 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매월 1회 이상정기불 등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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