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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34

재택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포괄산정임금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포괄산정임금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산정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같은 계약도 유효 ( 대법 95다4056, ‘97. 4.25; 대법90다16245, ‘91. 4.9)합니다. 이 경우, 노사간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포괄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재택근무를 하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재택근무를 하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택근로의 특성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은 근로자 재량에 맡겨지게 되므로, 재량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같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서면합의 없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3. 6. 20.
전화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업무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전화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업무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무 중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므로, 사업장밖 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방식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다만,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당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팁 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팁 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및 "팁"의 임금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 판단하되, 근로형태에 관한 사실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와 "팁"을 사용자가 관리 분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근기 32100-6182,1991.05.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재택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재택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인데,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이외에 다른 지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질문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인데,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이외에 다른 지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답변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외에, 접객원의 채용주체가 사용자(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 ,구체적인 근로행위(접객행위 등)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영업시간중 조퇴, 외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결근ㆍ지각출근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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