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포괄산정임금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포괄산정임금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산정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같은 계약도 유효 ( 대법 95다4056, ‘97. 4.25; 대법90다16245, ‘91. 4.9)합니다. 이 경우, 노사간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포괄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