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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취업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하계휴가를 전 직원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하계휴가를 전 직원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하계휴가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에게 ‘관행적으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규범성을 가지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법에 위배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A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A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매년 봄 철 및 가을 철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평등정책과-871 2010.10.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2. 10. 24.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 질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환하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직무가 변경되어 처우가 저하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질문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환하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직무가 변경되어 처우가 저하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직무변경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로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기존 .. 2022. 10. 12.
기간제근로자가 병가 직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가 병가 직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11.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어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 - 질문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어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재단 하에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과 동일하다고 보아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을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재단 하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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