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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정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정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채용방식에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중식대와 통근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중식대와 통근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중식대와 통근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위 급부에 복리후생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근속의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1두11792, 2012.11.15). 그러므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2022. 10. 3.
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시키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동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2. 10. 3.
고령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때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근로조건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적용 해도 되나요 - 질문 고령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때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근로조건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적용 해도 되나요 - 답변 고령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차별적 처우 금지의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586, 2007. 2.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나요? - 질문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나요? - 답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 - 질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이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동 위수탁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해 위수탁계약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05.18) 법무부에 의..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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