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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특정하였으나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처리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특정하였으나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처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569, 2002. 4.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최초 변경시부터 소급하여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최초 변경시부터 소급하여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2다49294, 1993. 5. 11.). 그러나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93다14493, 1994. 5.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기명 투표로 해야하나요, 무기명 투표로 해야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기명 투표로 해야하나요, 무기명 투표로 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기명, 무기명 등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144, 1999.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지위를 갖는 사람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지위를 갖는 사람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법 제2조 제2호)를 제외한 범위로,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 입사 시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또 다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 입사 시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또 다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10.26, 200..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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