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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건설현장의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건설현장의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파견법의 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용역)'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규율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을 적용함 해당 사안의 경우,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을 하고 실질도 도급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나, 그 실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 .. 2022. 7. 15.
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원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직원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일일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 질문 일일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08.0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법무부에 의.. 2022. 7. 15.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 질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가 해당 채용 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해당 채용 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의 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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