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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036, 1999. 5.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신체를 가격하는 것이 아닌 폭언도 강제근로금지의 폭행에 포함되나요 - 질문 신체를 가격하는 것이 아닌 폭언도 강제근로금지의 폭행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입니다.(대법1956.12.21,4289형상297)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2003.1.10,2000도57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답변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평균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 '객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희망퇴직 후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만 납부하면 산재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건가요 - 질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만 납부하면 산재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건가요 - 답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 해에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면 초과금액을 반환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1.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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