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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액을 교부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 질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액을 교부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 답변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액을 교부하려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인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 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해 그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포함되나요. -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판결) 다만 실제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에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임차인이 친구와 함께 임대인에게 각각 보증금을 내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아파트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 질문 임차인이 친구와 함께 임대인에게 각각 보증금을 내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아파트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하급심판례는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 1개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들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룰 것을 요합니다. 또, 단지 임차인들 사이의 상호 친분관계에 힘입어 같은 거주 공간에서 원활한 공동생활이 가능했다거나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터잡아 상호 임차한 부분에 관한 일시적인 공동 사용을 서로 용인하거나 .. 2023. 10. 22.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던 중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 - 질문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던 중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해야 하므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만일 이사를 가면 임차주택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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