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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 -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아파트를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차 종료후 경락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경락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주민등록은 소유권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경락인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 2023. 11. 1.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 - 질문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경락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3. 10. 31.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10. 31.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종전소유자(임대인)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종전소유자(임대인)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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