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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고.. -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2023. 10. 31.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았더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주장은 맞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았더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주장은 맞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라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선순위의 가압류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질문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선순위의 가압류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선순위가압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누구든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 질문 누구든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 답변 2016. 9.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중 ①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땅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나요? - 질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땅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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