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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가압류 등..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종전소유자(임차인)은 가압류 권자 및 경락인에게 .. 2023. 10. 31.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번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소유자가 변경된.. - 질문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번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동, 호수까지 기재해야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10. 31.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임차인의 이와 같은 청구는 .. -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임차인의 이와 같은 청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 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 2023. 10. 3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지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 -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지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의 이와 같은 권리행사는 타당한가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 2023. 10. 3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 -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땅과 집이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에 땅 주인이 바껴도 임차인은 땅의 경매대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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