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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임차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영주권자인데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택을 임차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영주권자인데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택을 임차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직접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임대차 보증금(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 - 질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일치하게 기재하였고, 주민등록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 2023. 10. 31.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종전소유자(임차인..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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