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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임대차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지만, 보증금 배당 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지만, 보증금 배당 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나요? - 답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갱신과정에서 보증금이 줄어들어 배당시에 법이 정한 한도 이하로 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경매대금을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시기(배당시)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협력으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6개월로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6개월 이후 상가의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6개월로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6개월 이후 상가의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최단기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아 영업중입니다. 경매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아 영업중입니다. 경매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하나의 상가 점포에 미용실과 피부관리소를 임차인 각자 보증금 2000만원에 두명이 각 임차하고 있습니다. 둘다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영업중입니다.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 질문 하나의 상가 점포에 미용실과 피부관리소를 임차인 각자 보증금 2000만원에 두명이 각 임차하고 있습니다. 둘다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영업중입니다.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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