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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권리금과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질문 권리금과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써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이는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인 차임과 달리,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상가건물의 3층 전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등을 하면서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가 건물 3층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를 아주 상세하게 하여 .. - 질문 상가건물의 3층 전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등을 하면서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가 건물 3층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를 아주 상세하게 하여 도면에 붙여진 것처럼 명백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 2022. 7. 19.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성립당시에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의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경매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으로 받을수 있는 보증금 액수는 어느정도인가요? - 질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으로 받을수 있는 보증금 액수는 어느정도인가요? - 답변 2016. 9.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중 ①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이 매매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이 매매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잠정적으로 생긴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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