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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한 건물에 대해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의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 2022. 7. 15.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는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 질문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는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참조). 따라서 이를 위반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 질문 상가건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종전 상가건물에서 불법퇴폐업소영업을 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 - 질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종전 상가건물에서 불법퇴폐업소영업을 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7. 15.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 질문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7. 15.
임차인은 1번 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2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낙찰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1번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임.. - 질문 임차인은 1번 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2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낙찰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1번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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