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아버지는 A 부동산이 타인의 토지인 줄 모르고 경작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아버지의 자녀들 중 저 혼자서 A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경작활동을 이어갔다면 A부동산은 .. - 질문 아버지는 A 부동산이 타인의 토지인 줄 모르고 경작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아버지의 자녀들 중 저 혼자서 A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경작활동을 이어갔다면 A부동산은 저만 점유하는 것이 되나요. - 답변 민법 제193조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규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아버지의 점유권은 당연히 그 재산상속인인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것이며 그 경우에는 그 점유를 포기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자녀들은 공동으로 A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62. 10. 11. 62다460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저에게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저의 아버지는 얼마를 상속하나요. - 질문 저에게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저의 아버지는 얼마를 상속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아내는 자녀와 동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갑의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푼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이 있습니다. 자녀 병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 을의 동의를 얻어야 .. - 질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이 있습니다. 자녀 병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다만, 자신의 지분 위에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물권 설정의 효과가 공유물 전체에 미쳐 실질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3. 6. 12. 아버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는 아버지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저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 질문 아버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는 아버지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저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한 위 임대차계약을 제가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3. 6.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면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따라서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면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따라서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