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동거를 하면 사실혼이 되는 건가요? - 질문 동거를 하면 사실혼이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9. 혼인이 무효가 되는 근친자 사이에서 사실혼관계를 지속 중,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사망하면 근친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혼인이 무효가 되는 근친자 사이에서 사실혼관계를 지속 중,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사망하면 근친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근친혼 등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판결).. 2023. 6. 9. 사실혼관계도 그 당사자들 중 일방에 의해 해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관계도 그 당사자들 중 일방에 의해 해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9. 피상속인이 증여해 주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1008조의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재산이 참작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증여해 주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1008조의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재산이 참작되나요. - 답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증여나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6. 자2011스191, 192결정).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실제로 증여 받지 못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을 참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9.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8. 11. 자 2003마988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2011스191, 19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3. 6. 9. 이미 수령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이미 수령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