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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연금이나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연금이나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자격이 인정되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8.
배우자 있는 사람과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 제1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탄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8.
아내 말고 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떡하죠? - 질문 아내 말고 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떡하죠?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8.
사실혼과 법률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 질문 사실혼과 법률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8.
미성년자가 결혼한 후, 상속을 받을 때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니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미성년자가 결혼한 후, 상속을 받을 때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니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민법 제826조의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후견인, 유언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민사소송법 제55조)도 인정됩니다. 다만, 민법 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이고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8.
갑에게는 상속인 을,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계속중에 사망하였고 그가 사망한 후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 경.. - 질문 갑에게는 상속인 을,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계속중에 사망하였고 그가 사망한 후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이후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 무는 소송의 당연승계인 상속인 을,병의 정당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갑 사망한 이후에 소송절차 중단 없이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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