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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 질문 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의2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제가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제가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청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병합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인이 수계하여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공동상속인이 아닌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유증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이 아닌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유증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포괄상속인으로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만 특별수익자라 반환의무를 질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유증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남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40년 동안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남편이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상속재산.. - 질문 남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40년 동안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남편이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에 해당한다고 하며 저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내가 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피상속인인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데는 아내가 평생 함께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특별수익이.. 2022. 9. 23.
종중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나요. - 질문 종중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나요. - 답변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인과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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