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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상속분의 양수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분의 양수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 있나요. - 질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사실혼관계에서 상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같이 생활하던 중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배우자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임차주택에 함께 사는 것은 아니며, 왕래도 별로 없.. - 질문 사실혼관계에서 상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같이 생활하던 중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배우자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임차주택에 함께 사는 것은 아니며, 왕래도 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임차주택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가요. - 답변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을 넘겨버리면 그 판결은 확정되나요. - 질문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을 넘겨버리면 그 판결은 확정되나요. - 답변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 경애의 감정 침해와 별도로 이미 사망한 사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법 2013.6.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 확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과 똑같은가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과 똑같은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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