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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누구를 따라야 하나요. -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누구를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상의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상의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군인연금법상의 배우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2. 10. 1.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 - 질문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는 당초 재산분할에 관한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는 당초 재산분할에 관한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 2022. 10. 1.
A가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상속인들 중에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 D에 대하여만 원고 표시정정을 하고 나머지 상속.. - 질문 A가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상속인들 중에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 D에 대하여만 원고 표시정정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 E에 대하여는 원고 표시정정을 하지 않은 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표시정정을 한 상속인 D에게만 미치나요. - 답변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 2022. 9.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상속인이 될 사람..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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