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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하여 삼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그 후 삼촌의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보증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하여 삼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그 후 삼촌의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보증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금전소비대차 혹은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와 같은 통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물론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증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제사를 맡아서 할 사람을 못 정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제사를 맡아 해야 하나요. - 질문 제사를 맡아서 할 사람을 못 정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제사를 맡아 해야 하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를 주재할 사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 명의의 소는 적법한가요. - 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 명의의 소는 적법한가요. - 답변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인 갑 명의의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소송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나요. -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소송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종료하고, 상속이니 그 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양가의 어른들끼리 혼인을 정하여 약혼하는 것은 유효한 약혼인가요. - 질문 양가의 어른들끼리 혼인을 정하여 약혼하는 것은 유효한 약혼인가요. - 답변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다녀왔고 같은 집에서 살던 신랑이 이유 없이 저와의 관계를 끝내고 살던 집에서도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 .. - 질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다녀왔고 같은 집에서 살던 신랑이 이유 없이 저와의 관계를 끝내고 살던 집에서도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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