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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후견인의 임무는 상속되나요. - 질문 후견인의 임무는 상속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인격에만 연결되어 있는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성질상 상속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사망할 경우 후견의 개시원인이 되어 후견인이 새로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분묘와 그 일대 토지는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분묘와 그 일대 토지는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분묘 등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분 또는 유류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 속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아버지 소유 건물을 제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에게 상속되었는데, 저는 제가 했었던 매매행위가.. - 질문 아버지 소유 건물을 제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에게 상속되었는데, 저는 제가 했었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2. 8. 16.
갑이 을과 혼인한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과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은 병을 상대로 재산.. - 질문 갑이 을과 혼인한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과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은 병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를 이유로 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또 다시 시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그러므로.. 2022. 8. 16.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망하면 저의 보증인의 지위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 질문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망하면 저의 보증인의 지위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 답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아버지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 - 질문 아버지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의사표시 발신 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정변경은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사례에서 아버지가 승낙이 의사표시를 발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여전히 유효한 승낙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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