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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인이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상속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상속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지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105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가 되나요. - 질문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가 되나요. - 답변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87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상속재산분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특별연고자가 이를 다툴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특별연고자가 법원의 재산분여심판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특별연고자가 이를 다툴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특별연고자가 법원의 재산분여심판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여의 청구는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다른 특별연고자는 이미 적법한 기간 내에 분여의 청구를 하였거나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고, 그 밖의 자는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 청구가 타당한 경우에 법원은 상속재산 전부를 분여하나요. - 질문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 청구가 타당한 경우에 법원은 상속재산 전부를 분여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재산분여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재산분여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재산분여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민법 제1057조)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갑이 사망하였지만 그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자신의 아버지 을이 갑과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여를 청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 질문 갑이 사망하였지만 그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자신의 아버지 을이 갑과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여를 청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병의 청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특별연고자가 상속인 없는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지위가 그 특별연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병은 자신의 아버지 을이 갑에 대한 특별연고자로서 갖는 재산분여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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