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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말하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에 한정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말하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에 한정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사실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계모자, 적모서자, 인지되지 아니한 혼외자, 당숙이나 당질 등 5촌 이상의 방계혈족 등으로서 가족적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8. 31.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여의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 다만,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내에 상속권의 주장이 있음으로써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상속권을 주장한 자의 상속권이 다투어져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시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상속재산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 ). 이 경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1조 , 2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 8. 31.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란 무엇인가요. - 질문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예납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예납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그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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