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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53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777조 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없는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여전히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는 필요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선임이 있으면 관리인이 다시 이와 같은 사정을 공고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선임이 있으면 관리인이 다시 이와 같은 사정을 공고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또한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2. 11. 28.
단순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단순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사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 특별연고자로 보고 상속재산을 분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5.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등의 청구가 없어도 상속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 - 질문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등의 청구가 없어도 상속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법원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선임을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인의 임무는 계속되는 것인..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선임을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인의 임무는 계속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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