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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갑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갑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피상속인의 금전채권도 분할의 대상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금전채권도 분할의 대상인가요. - 답변 금전채권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것이고(민법 제1008조), 공유자는 각자 지분처분의 자유(민법 제263조)가 있으므로 그 지분확인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지 필수적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할수도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할수도 있나요. - 답변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은 다른 적절한 분할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지정하려는데, 어떤 분할방법도 제한 없이 가능한가요. - 질문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지정하려는데, 어떤 분할방법도 제한 없이 가능한가요. - 답변 유언으로 지정할 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현물분할 또는 가액분할 ,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든 분할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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