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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만약 피상속인이 10년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무효인가요. - 질문 만약 피상속인이 10년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무효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5년을 초과하는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다면 분할금지를 무효로 하기보다 5년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말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자고 해도 되나요. - 질문 말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자고 해도 되나요. - 답변 구술에 의한 협의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분할 후 사무적 처리에 대처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대상재산이 무엇인가요. - 질문 대상재산이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개시 시로부터 상속재산 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이나 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분할에 의해 채권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 제1항).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대신 상속재산 분할을 해주어도 될까요. - 질문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대신 상속재산 분할을 해주어도 될까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 아래 상속재산 분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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