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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려고 하는데 기간제한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려고 하는데 기간제한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포괄수유자(민법 제1078조),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 또는 상속분의 양수인,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가분채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가분채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가분채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가분채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9.. 2023. 6. 8.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누나와 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협의분할을 통하여 저는 저의 고유의 법정상속분..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누나와 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협의분할을 통하여 저는 저의 고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고유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9.14,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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