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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를 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저를 속인 경우,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를 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저를 속인 경우,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한 분할 금지이건 일부에 대한 분할 금지이건 불문하고 피상속인은 분할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언제부터 분할의 효력이 생기나요. - 질문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언제부터 분할의 효력이 생기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전 등기명의인이 피성년후견인이고 당해 부동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도 이해상반행위인가요. - 질문 전 등기명의인이 피성년후견인이고 당해 부동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도 이해상반행위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면 이해상반행위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42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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