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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하면서 제가 상속분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혼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분할되면서 소급효가 생기나요. - 질문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하면서 제가 상속분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혼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분할되면서 소급효가 생기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그 성질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집니다.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454조 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따라서 상.. 2022. 8. 2.
갑의 상속인으로서는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안에 대하여 병은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는 의미의 서명을 하였고, 정은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 - 질문 갑의 상속인으로서는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안에 대하여 병은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는 의미의 서명을 하였고, 정은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효과는 각자가 서명한 을과 병에 대하여만 발생하나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체가 전원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는 분할 협의에 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응하지 않는 일부만을 상대로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는 분할 협의에 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응하지 않는 일부만을 상대로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4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 질문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1848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 1991.1.18, 선고, 89르240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큰 형님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큰 형님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등기는 무효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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