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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 -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 2022. 8. 11.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몰랐던 상속재산이 새로 나타났다면 새롭게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몰랐던 상속재산이 새로 나타났다면 새롭게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2002다73203판결 참조).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하였을 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상 이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 2022. 8. 9.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에서는 공유물분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경매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협의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민법 제921조),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8. 5.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 금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 금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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