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B, C, D는 장남 B가 위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C, D는 ..
- 질문 상속재산으로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B, C, D는 장남 B가 위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C, D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B, C, D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
202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