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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상속재산으로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B, C, D는 장남 B가 위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C, D는 .. - 질문 상속재산으로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B, C, D는 장남 B가 위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C, D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B, C, D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 2022. 7. 24.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은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 -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은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2. 7. 2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참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자녀인 큰형님과 누나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외국에 나가 있었던 터라 위의 분할 협의에 ..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자녀인 큰형님과 누나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외국에 나가 있었던 터라 위의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 2022. 7. 19.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청구서에는 분할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청구서에는 분할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일반적인 필수적 기재사항( 가사소송법 36조 3항 ) 외에, ①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③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4조 ).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그 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할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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