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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한 .. - 질문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한 사람만 선임을 하게 되면 그가 미성년자 전원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하게 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나요. - 질문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나요. - 답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 2022. 7. 27.
A의 공동상속인 B, C, D 중에서 B는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 C, D는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B상속지분을 0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적법.. - 질문 A의 공동상속인 B, C, D 중에서 B는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 C, D는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B상속지분을 0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B가 참여한 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B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를 하였.. 2022. 7. 27.
A가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인 처 B가 단독으로 상속부동산을 제3자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장남 D는 B의 위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 - 질문 A가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인 처 B가 단독으로 상속부동산을 제3자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장남 D는 B의 위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86 판결). 따라서 B의 처분행위는 그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D는 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일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7. 25.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심판이 효력이 미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심판이 효력이 미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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